부산 어묵탕 육수 재사용 음식점, 결국 15일 영업정지.. "업주 형사고발"

빈재욱 기자 2021. 4. 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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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탕 육수를 재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 중구 한 음식점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 중구청은 업주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주분이 음식 재사용을 인정했다"며 "15일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업주분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동구 한 돼지국밥집이 깍두기를 재사용하다 걸려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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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탕 육수를 재사용하다 걸린 업소가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커뮤니티 캡처
어묵탕 육수를 재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부산 중구 한 음식점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 중구청은 업주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더러운 식당'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한 부산 식당에서 "뒷자리 아저씨들이 (육수를) 데워 달라고 하니 먹던 걸 그대로 육수통에다 토렴해서 가져다주는 걸 보고 눈을 의심했다"며 "우리 것도 데워 달라고 하니 아니나 다를까 육수통에 그대로 국물을 부어 토렴했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육수를 재사용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며 영상 캡처본을 올리기도 했다.

글쓴이가 쓴 글이 논란이 되자 결국 중구청은 19일 오후 해당 음식점을 현장 단속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업주분이 음식 재사용을 인정했다"며 "15일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업주분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지난달 동구 한 돼지국밥집이 깍두기를 재사용하다 걸려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며칠 후 경남 창원 한 동태탕 집에서도 손님이 남긴 탕을 큰 냄비에 끓어 넣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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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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