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그룹은 이상직家 사금고?.. 횡령 피해금액만 '555억원'

이창훈 2021. 4. 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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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회장을 지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그 일가가 변호사 비용과 형사사건 공탁금, 해외여행,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 의원은 계열사 IMSC, 이스타F&P,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포트 등 이스타항공 그룹의 회장을 지내면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서 약 58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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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수십억 사용
현금 빼돌리기도.. 해외여행서 쓰여
딸 이모씨, 회삿돈으로 차 리스비 지급
檢 "회계자료 조작 지시 등 증거 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의 회장을 지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그 일가가 변호사 비용과 형사사건 공탁금, 해외여행, 고급 외제차 리스 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약 555억원에 달했다.

19일 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2007년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이 의원은 계열사 IMSC, 이스타F&P, 이스타홀딩스, 이스타포트 등 이스타항공 그룹의 회장을 지내면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서 약 58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변호사 비용과 각종 개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십억원의 현금을 인출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일가의 비리를 대신해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자신의 형 이모씨를 위해 형사사건 공탁금 명목으로 6억800만원을 계열사 IMSC에서 인출해 지급했다. 형이 구속되자 형수인 강모씨에게는 IMSC에 허위 취업시켜 2015년 3월부터 21개월 가량 급여 명목으로 2억7860만원을 지급했다. IMSC의 자금 2억3195만원은 강씨의 주택 임차료 등으로 사용됐다.

이 의원은 ISMC와 이스타항공에서 수십억원의 현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2억2802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선거 기탁금 등을 사용했다. 이스타항공에서는 ‘서울전도금’이라는 명목으로 16억8017만원을 인출했다. 현금 중 일부는 이 의원의 형 이씨의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됐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자회사인 이스타포트에서도 1억6700만원을 인출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포트의 법인카드로 미국·인도네시아·싱가폴 등의 호텔과 식당, 골프장 등에서 3억9818만원을 사용했다.

이 의원의 딸 이모씨는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스타홀딩스의 자금으로 포르쉐 Macan GTS 자동차 리스 비용 1억1062만원을 지급했다. 이씨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는 동안 중걔수수료와 임차료 등 9246만5000원도 이스타홀딩스의 자금으로 대납됐다. 
이스타항공 사무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밖에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의 상장을 위해 계열사가 소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과 딸이 설립한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하도록 해 새만금관광개발과 IMSC 등에 438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횡령·배임 금액이 약 555억원에 이르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온전히 피의자와 그 일가에 귀속됐다”며 “이 의원은 범행 은폐를 위해 관련 회계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접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허위진술 유도와 회유 정황도 확인된 점을 고려하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표결은 늦어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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