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노후"..30대 '퇴직연금'까지 긁어 모아 '영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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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사유 중 절반 이상이 주택 구입 및 주거 임차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진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비 부족과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30대의 비중이 크다는 점은 결혼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실거주 목적의 목돈 마련 수요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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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중도인출 2조7758억
4년 사이 인출총액 3배 늘어나
사유 52%가 집구매·보증금
30대 비중 50%로 가장 많아
노후자산 감소 대책 시급
19일 주택금융연구원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인원은 7만2830명, 이들이 인출한 금액은 2조77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기준으로 2만8080명, 9648억원에서 인원과 금액 모두 지속 증가했다. 중도인출의 사유(인원 기준)로는 주택 구입(30%) 및 임차(22%)가 5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장기요양 38%, 회생절차 9%, 파산선고 및 기타 1% 등의 분포를 보였다.
주택 구매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30대는 47.2%(1만391명)로 전 연령대 중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40대 33.3%, 50대 이상 15.4%, 20대 4.1% 순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자산의 적립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다. 보고서는 DC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 후 15년이 지난 시점에 적립금의 25%를 중도인출한다면 연금자산이 14.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가입 후 15년과 20년 시점에 각각 25%를 인출할 경우 연금자산은 28.9%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건강악화 및 장애, 의료비 등 긴급 자금 수요, 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대해서도 긴급인출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중도인출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도인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우선 활용하는 추세다.
최 연구원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단순하게 규제하기보다는 30대 근로자의 퇴직연금자산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주거비 마련 부담을 완화할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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