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TBS 고액출연료 논란, 감사원까지 나서나

박철근 2021. 4.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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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지원.

실제 감사원이 TBS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경우 예산의 적법한 집행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김어준 씨의 출연료도 살펴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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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질의에 감사원 "TBS는 감찰직무 대상" 답변
법조계, TBS 상대로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감사원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는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지원. 출연료,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감사원법 제23조 제2호 및 제24조 제1항 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했다.

실제 감사원이 TBS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경우 예산의 적법한 집행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김어준 씨의 출연료도 살펴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법 제23조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동법 제2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에 관해 검사가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직무감찰의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무계약서 고액 출연계약 논란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한 것.

감사원 관계자는 “정확하게는 TBS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특정인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출연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TBS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씨 출연료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감사요구를 추진해 국민 세금이 정당하게 쓰였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어준 씨의 고액 방송출연료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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