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0.5% 불과했던 종부세 대상 3.7%로 급증

이지용,윤지원 2021. 4.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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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기준 수정 검토
집값 하락땐 되레 불리할수도
정부는 채택에 아직 신중입장

◆ 부동산정책 변곡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인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올해 1월 1일 기준 52만4620가구다. 전체 1420만5075가구의 3.7%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1월 1일에는 6만4683가구로 전체 1199만9654가구의 0.5%에 불과했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는 2017~2019년 종부세 부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올 때 "1%도 안되는 상위층 이야기"라며 세금 부담에 대한 논란 자체를 일축해왔다. 소위 상위 1%만 내고 나머지 국민 99%와 아무런 상관없는 부유세임을 앞세우며 세금 인상 부담 자체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한 해 동안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이 30만가구를 돌파하며 비중은 2% 이상으로 치솟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서도 부유세는 상위 1%에 국한하고 있다"며 "종부세 대상 주택도 부유한 호화주택으로 범위와 대상자를 '확' 좁히는 게 입법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당의 종부세 부과 기준 변경 검토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집값 급등으로 부과 대상이 당초 취지보다 넓어지면서 국민적으로 조세저항이 커지는 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하지만 가액 기준을 비중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전국 집값을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우는 데 따른 논란과 함께 세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테면 집값이 금융위기 때처럼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지금 기준이면 공시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안 낼 텐데 비중으로 하면 그 와중에도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매년 1%씩 고정적으로 생겨난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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