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장애 60대 음주상태서 이동 보조장치 몰다 벌금형 집행유예

이강일 2021. 4. 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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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삼륜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대구 성당동에서 1㎞가량 삼륜전동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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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삼륜전동스쿠터를 몰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4시 40분께 대구 성당동에서 1㎞가량 삼륜전동스쿠터를 몰고 가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거나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다리 장애로 보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의료용 전동휠체어 대신 이 스쿠터를 이동 보조장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몬 스쿠터는 오토바이 등에 비해 인명사고 위험성이 크게 낮고, 극심한 난청인 피고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점도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것 등을 종합해 최하한의 벌금액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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