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18그루 불법반출 50대, 벌금 200만원

강진구 2021. 4. 19.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반출해 기소된 일용직 A(56)씨에게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22~23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일대에서 직경 30~50㎝ 소나무 8그루, 2020년 5월 23~24일 같은 지역에서 직경 30~50㎝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인근 지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반출해 기소된 일용직 A(56)씨에게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22~23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일대에서 직경 30~50㎝ 소나무 8그루, 2020년 5월 23~24일 같은 지역에서 직경 30~50㎝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인근 지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판사 최누림)는 "A씨가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9회 등 처벌 전력이 있지만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목적,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