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18그루 불법반출 5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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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반출해 기소된 일용직 A(56)씨에게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22~23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일대에서 직경 30~50㎝ 소나무 8그루, 2020년 5월 23~24일 같은 지역에서 직경 30~50㎝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인근 지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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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반출해 기소된 일용직 A(56)씨에게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22~23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 일대에서 직경 30~50㎝ 소나무 8그루, 2020년 5월 23~24일 같은 지역에서 직경 30~50㎝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인근 지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판사 최누림)는 "A씨가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9회 등 처벌 전력이 있지만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목적, 위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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