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무죄받은 남편..95억 보험소송 재개

옥성구 2021. 4.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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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명의의 고액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총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이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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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상고심서 살인 혐의 무죄 확정
보험금 지급 소송 3건..5~6월 변론 열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 명의의 고액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총 95억원의 보험금 지급 소송이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사고로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A씨가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7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사기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1심 무죄 판결 후인 2016년 8월 3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 사건들은 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후 멈췄었는데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재개되고 있다.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지난 1월 변론이 시작돼 내달 다음 변론을 앞두고 있다. 또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은 5월과 6월 다음 변론이 예정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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