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녀 당원 가입시키면 나쁜 아버지"라는 국회의원
[경향신문]
국회가 3년 이내 정당 가입 사실이 없는 사람만 법관이 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경향신문 4월19일자 1·9면 보도)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가족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정치인은 나쁜 아버지”라고 하는 등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2020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당 이력을 법관 결격 사유로 정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공무담임권 피해를 축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법안심사 회의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원 이력을 무조건 법관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출마해서 당원으로 가입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받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지적을 하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지. 우리 애들 아무도 가입 안 했어요. 당원 가입 안 했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경남 통영시·고성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국민의힘 당원 모집을 책임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국민 가운데 당원이 얼마 안 된다며 이들을 빼고 법관으로 뽑아도 된다고 했다. 그는 “5000만 국민 중에 정당 가입을 했거나 정당원이거나 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요. 다 해봐야 200만~300만명 정도 될 거예요. (중략) 굳이 그 안에서 법관 임용을 해야 돼요?”라고 말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2019년 12월 현재 당원은 865만여명이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당원만 347만여명이다. 정당 가입이 가능한 선거권자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의 20.0%가 당원이며, 이 중에서 정당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교원을 빼면 실질적인 당원 비율은 더 높아진다.
또 김 의원은 한국 정당은 진영논리로 나뉘어 있어 법관이 되려는 사람은 당원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당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당 활동을 안 해야지요. 또 정당 활동을 했으면 (중략) 법관이 되고자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라고 했다.
정당의 의미에 대해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정당은 존립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공적 임무를 다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자신의 헌법학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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