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폭행' 수사 종결될듯..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정유선 2021. 4. 19.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 당직자 A씨가 우편을 통해 송 의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송 의원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A씨에게 전화를 통해 처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보선 당일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에 우편으로 처벌 불원 의사 전달
경찰 "다른 피해 없으면 수사종결 예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피해 당직자 A씨가 우편을 통해 송 의원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4일 송 의원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측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A씨에게 전화를 통해 처벌 의사를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나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피해가 없다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지난 9일 송 의원을 폭행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당직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 전화 통화에서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자 송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