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구속연장.."수사상 더 필요"

신재현 2021. 4.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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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지난 15일 김태현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28일까지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늘렸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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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절차상 더 필요한 부분 있어"
경찰, 김태현 사이코패스 여부 파악 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지난 15일 김태현의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28일까지 김태현의 구속기간을 늘렸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허가할 경우 구속기간을 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에 대해선 밝힐 순 없으나 수사절차상 필요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밤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현은 범행 당일 근처 슈퍼에 들러 흉기를 훔친 뒤 세 모녀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 중 큰 딸 A씨를 스토킹하고 범행 직후엔 A씨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태현에게 살인 혐의 외에 절도·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태현과 진행한 면담 자료를 분석하면서 김태현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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