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최후의 만찬 13인이 세상 바꿔"

정희영 2021. 4. 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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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정원 못채웠지만
13명으로 충분 자신감 피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이 공수처 검사가 정원에 미치지 못해 수사 역량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19일 "13명이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 처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있다.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 많은데 그 13명이 세상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어부 출신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나. 좋게 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은 공수처가 규정하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검토는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또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제 의견대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 관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검사들과 상의해 입장을 결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 수사관 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향후 신체검사와 결격 사유 조회 등을 거쳐 김 처장이 수사관을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 부장검사와 검사에 이어 수사관 채용까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조직 구성이 완성돼 가는 모양새다.

한편 이 검사 측 변호인인 이수천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장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채 전격 기소한 검찰의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이첩 요구를 무시한 검찰 기소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공수처법에 근거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나, 공수처가 검찰에서 수사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 전격 기소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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