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상가 전대 유예기간 2년→5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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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재임대(전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을 준비중인 안 의원은 "전대 유예기간 2년은 너무 짧다"며 "지하도상가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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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인천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재의를 요구할 태세여서 갈등이 예상된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하도상가 재임대(전대)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개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Δ지하도상가 매각 방안 마련 Δ임차인의 사망·이민 등 특별사유 발생할 경우 권리 양도 등도 담겼다.
안병배(민주당·중구1) 의원이 대표발의 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시의회 심의를 거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지하도상가 임차인들은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하는 전대를 5년 더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양도·양수는 물론 전대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전대 유예기간 2년을 고집하는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의회에 먼저 재의를 요구하고 시의회가 개정안을 다시 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할 방침이다. 시와 시의회 간 법적 다툼까지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준비중인 안 의원은 “전대 유예기간 2년은 너무 짧다”며 “지하도상가 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전대 문제는 시가 지하도상가를 상가법인에게 위탁해 관리하면서 빚어졌다.
시는 지난 2002년 이같은 내용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대도 허용했다. 그러나 2006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전대를 금지, 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급기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고 많은 점포들의 불법 전대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월 전대 금지와 함께 전대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하도상가 측이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대 유예기간을 늘리는 개정안은 있을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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