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한동훈 휴대폰 입력' 안보고 제지"..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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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나온 당시 영장 집행 참여 검사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입력 화면을 보지도 않고 제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정 차장검사의 말과 함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무언가를 입력하려 할 때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되죠'라고 말했고 몸싸움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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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진웅 신체에 물리적 행위 못봐"
다음공판 5월21일 오전..한동훈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옥성구 박현준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재판에 나온 당시 영장 집행 참여 검사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입력 화면을 보지도 않고 제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당시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이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장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장 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 유심칩에 대한 영장 집행을 구두 고지하고 영장 원본을 한 검사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장 검사 증언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열람이 끝난 후에야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다고 한다. 당시 한 검사장은 영장 열람을 하면서 탁자에 휴대전화를 올려뒀다고 장 검사는 설명했다.
검찰이 '피해자(한동훈)가 피고인(정진웅) 허락을 받아 휴대전화를 집어들 때까지 피해자가 임의로 휴대전화를 집어들거나 위치를 변동한 사실이 있나'고 묻자 장 검사는 "그랬던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할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장 검사는 "(한 검사장이) 열람하다가 변호인한테 연락해야 한다고 해서 정 차장검사가 '그러셔라'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정 차장검사의 말과 함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무언가를 입력하려 할 때 정 차장검사가 '이러면 안 되죠'라고 말했고 몸싸움이 시작됐다.
검찰이 '통상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고 질문하자 장 검사는 "저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한 검사장이 무엇을 입력했는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해자가 입력하는 화면을 본 후에 피고인이 이러시면 안된다고 한 것인가'라고 묻자 장 검사는 "아니다. 다가가면서 말했다"고 답했다.
장 검사는 "두분의 몸이 밀착한 상태에서 정 차장검사의 몸하고 소파 사이에 한 검사장의 몸이 꼈다"며 "그래서 한 검사장이 '아아'하고 크게 소리를 냈고 그 다음에 넘어졌다. 방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신체에 물리적으로 가한 행위가 있냐'고 질문하자 장 검사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의사 임모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 한 검사장을 직접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후 그 다음 공판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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