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치 근거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병희 2021. 4. 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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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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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안' 문체위 통과..29일 본회의에서 처리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최만식(더불어민주당·성남1)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도 체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 경기도체육회 등에서 "체육회가 체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중복되는 기관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문체위는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다.

도체육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외 스포츠산업, 체육관련 창업·일자리 정책사업, 융·복합 사업, 국내·외 대회 유치,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등을 위해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보조할 수 있는 운영비를 규정하고, 부당집행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는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범위, 운영비 감리감독 근거 등을 조례에 규정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다.

문체위는 이와 함께 강태형(민주당·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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