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완화 짚어보는 중"..與요구에 9억 기준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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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이 민심수습용으로 제시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화됐다.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여당 "종부세 부과기준 9억→12억"━4·7 재보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는데, 홍 총리대행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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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이 민심수습용으로 제시한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화됐다.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높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먼저 "종부세가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억~14억원 수준의 민간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종부세를 내는 대상자는 3~4%에 불과하고 95%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다"며 종부세 부과기준 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택자 종부세부과 기준은 2009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뒤 11년째 변화가 없는 상태다.
4·7 재보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선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졌는데, 홍 총리대행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정치권의 요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대표로 출마한 홍영표 의원은 최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종부세 부과기준은 상위 1%였다"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은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섰다.
한편 홍 총리대행은 이날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홍 총리대행은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세를 인하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가격이 올라 부담이 늘어났다"면서도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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