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학생에 교통비 지원"..거주지와 학교 간 3km 이상 대상 [양구군]
최승현 기자 2021. 4. 19. 17:25
[경향신문]
강원 양구군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구에 주소지를 둔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 원생과 학생이다.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거리가 3㎞ 이상으로,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가 지원된다.
교통비는 왕복 대중교통 요금을 기준으로 하루 2080원이다.
학생들은 등교 일수에 따라 정산된 교통비를 받게 된다.
거주지와 학교 간 거리가 3㎞ 미만이거나 무료통학 차량(에듀버스)이 운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기숙사 입사생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김재식 양구군 교육생활지원과장은 “지역 내에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초순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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