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염수 방류 막는데 집중해야..日지자체 등과 협력 필요"(종합)

홍수영 기자 2021. 4.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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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배출하는 계획을 놓고 후속조치보다는 계획 자체를 철회하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9일 제주도로부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는 일본의 관련 지자체나 단체들과 연계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지하는 고민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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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농수축위, 제주도 현안업무보고
도, 단계별 대응 계획..해양·수산물 감시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9일 제주도로부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사진은 이날오전 제주도내 12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주시 노형동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2021.4.19/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오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배출하는 계획을 놓고 후속조치보다는 계획 자체를 철회하도록 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특히 제주도와 일본 내 반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9일 제주도로부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독일 헬름흘츠 해양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는 방류 후 200일 내 제주 앞바다로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길호 위원장(제주시 조천읍·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가 마련한 해양수산분야의 단계별 대응 계획을 보면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도록 제주도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또는 반대 단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송영훈 의원(서귀포 남원읍·더불어민주당)도 “가장 중요한 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제주도는 일본의 관련 지자체나 단체들과 연계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지하는 고민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제주도가 공개한 단계별 대응을 보면 방류예정 6개월 전까지는 1단계(관심)로 대책반을 구성하고 해양수산부의 감시체계를 이용한 모니터링 지원과 조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류예정 6개월 전부터 방류 시기까지는 2단계(주의)로 상황반을 설치하고 방사성 물질 감시를 지원하는가 하면 수산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방류 후 6개월까지는 3단계(경계)로 상황반을 운영하고 방사성 물질 조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선박 운항 통제 여부와 수산물 채취 금지 등을 검토한다.

방류 6개월 이후부터는 4단계(심각)로 방사성 물질 오염지역에 대해 선박 운항을 통제하고 수산물 유통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연안의 해양환경 오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본 오염수 등 해양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해양환경관측망과 연계해 해양 방사능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양 생태계 교란 및 자원 감소, 어장 피해 등의 피해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제주 남부해역권 감시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진행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해양 조사를 확대 시행하고 참돔과 방어 등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확대하도록 추진한다.

제주도 자체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일본산 수산물 중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경우는 지정품목으로 관리하고 원산지를 집중 단속한다.

뱀장어, 돔, 방어, 갈치, 명태 등 안전이 우려되는 수입 수산물은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위판장 및 양식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산 수산물 생산 관련 분야와 해양레저 분야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해 양식 및 어선어업 활동을 통한 제주산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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