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민단체, 법무부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감찰 요청 진정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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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과 검찰과거사위원회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여부를 감찰해 달라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19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수원지검 형사3부)과 검찰과거사위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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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사건 수사하는 수원지검 등
"피의사실공표 위반 여부 등 감찰 요구"
시민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사건과 검찰과거사위원회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죄, 피의사실공표죄 위반 여부를 감찰해 달라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19일,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수원지검 형사3부)과 검찰과거사위 명예훼손 사건 수사팀(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공무상비밀누설, 피의사실공표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 명예훼손 사건은, 윤갑근(57·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이 ‘윤중천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검찰과거사위 관계자들을 2019년 5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시민단체가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최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두고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앞서 수사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재보선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박 장관은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묵과하기 어렵다"고 감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언소주’ 이원영 대표는 “검사가 통신 내역이나 진술서 등 수사중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그런 행위가 위법인 줄 알면서도 받아쓰는 언론도 공범이다. 사회의 공적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언소주’는 언론의 이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12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부과되는 중범죄다. 형사소송법(198조)은 ‘검사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무부 훈령(1265호) 또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공개를 결정한 사건만 전문공보관에 한하여 공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가 중대한 범죄임에도 기소된 검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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