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전북도의원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위해 법 개정해야"

김동철 2021. 4.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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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전북도의원(익산 4)은 19일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분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근무초소 및 휴게시설 면적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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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괴롭힘 지자체나 제3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질의하는 최영규 전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최영규 전북도의원(익산 4)은 19일 "경비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제38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분리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부터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근무초소 및 휴게시설 면적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지만, 면적 기준 변경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로 휴게시설이란 용어만 추가했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오히려 경비노동자들은 적정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배포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에는 '경비원은 괴롭힘 사실을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됐지만, 이 역시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괴롭힘 상대는 대부분 입주민이나 입주민 대표회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관리업체인데도 가해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공공영역에서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갑질 문제 등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갈등 당사자가 아닌 지자체 또는 제3의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준칙안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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