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증가에 은행 긴장..우리은행 월송금한도 신설

황두현 2021. 4.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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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액이 늘면서 기존 금융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입출금계좌를 통해 거래현황을 볼 수 있는 은행이 사실상 불법 거래 행위를 통제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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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거래소 계좌관리·해외송금 검증 책임
창구 부담 가중에..당국 "대안 검토..직접 나서긴 어려워"
시중은행 창구 전경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액이 늘면서 기존 금융권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입출금계좌를 통해 거래현황을 볼 수 있는 은행이 사실상 불법 거래 행위를 통제하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특금법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위험도와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4개 거래소의 거래량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볼 때 사실상 해당 은행들이 거래소와 투자자의 생사여탈권을 쥔 셈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관련 해외송금이 늘면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송금에 예의주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내와 해외 간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보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이들의 해외송금을 걸러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등을 증빙하지 않고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한도가 못 미치는 금액의 해외송금을 막을 근거가 부족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을 근거로 기존 거래가 없던 고객이나, 자금 출처가 증빙되지 않는 외국인의 송금건을 일단은 거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창구에서는 고객과 은행 간 실랑이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해외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우리은련퀵송급'의 비대면 송금월한도를 신설하고 1만달러로 제한했다.대면 창구에서는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지만 비대면으로는 동일한 수준의 확인을 거칠 수 없어 한도 자체를 조정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단은 가상화폐 관련 거래라고 판단되면 거절하고 있지만 고객을 납득시킬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의 혼란을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은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창구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상화폐 관련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만큼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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