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택배대란 불똥?..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고발 왜?

박규준 기자 2021. 4.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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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사 기자회견

택배노조가 '택배대란' 이 벌어진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 저상 택배차량 도입을 합의했다는 이유로, CJ대한통운의 대표이사와 관할 대리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노조 측에 "CJ대한통운이 입주자대표회의와 저상차 도입에 합의했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보냈습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일정 기간 유예 기간 후 저상차를 전면 도입하고, 지하배송을 실시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했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 도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5조(사업주 등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차 높이가 낮은 '저상차'는 택배기사들의 허리부담 등을 높여 근골격계 질환을 야기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대표이사와 A아파트를 관할하는 대리점장 등 2명을 이번주 안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택배노조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A아파트에 대한 택배비 인상과 배송불가지역 지정도 택배사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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