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일본산 수산물 불법 유통사범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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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연중 일본산 수산물의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5일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시작해 올해 말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29일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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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연중 일본산 수산물의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5일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특별단속 시작해 올해 말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29일 지자체·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부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에서 일본산 수산물 불법유통 사범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우리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 불법유통 일본산 수산물 특별단속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중점 어종으로는 일본산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멍게), 활방어, 활가리비 등 5개 어종 및 갈치, 홍어, 먹장어 등 기타 3개 어종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중점단속 품목별 주요 수입·유통·판매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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