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고액 출연료에..변호사단체 "TBS 지급기준 공개" 행정심판

이정훈 2021. 4.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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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출연료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자 변호사 단체가 행정심판을 내고 제작비 지급규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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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서울 행정심판위에 심판청구
모임 측 "기준 공개시 법인 이익 해칠 우려 사실상 전무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출연료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자 변호사 단체가 행정심판을 내고 제작비 지급규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TBS의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TBS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출연료 상한액) 부분을 비공개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재단의 영업상 비밀 침해와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변 미디어감시단장인 유정화 변호사는 “TBS는 별표에 나와있는 상한액을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의 제작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정 기준 정보공개가 곧바로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김어준의 TBS 라디오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 상당으로, 5년간 약 23억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TBS가 김어준과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만으로 출연료를 받아온 사실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출연료 구두계약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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