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쇼핑, 조항목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

김무연 2021. 4.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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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엔에스쇼핑(138250)은 도상철, 조항목 공동대표 체제에서 조항목 단독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대표변경은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규정을 폐지하고,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을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도상철 대표이사의 사임일은 오는 30일이다.

김무연 (nosmok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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