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액 늘었지만..금융당국 신고 끝낸 거래소 '전무'

황두현 2021. 4.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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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장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거래소 한 곳의 하루 거래액이 2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접수를 마친 곳도 전무하다.

이처럼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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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하루 거래량, 코스피·코스닥 추월
당국, 특금법 통해 가상화폐거래소 신고제 시행
법시행 뒤 첫 공개..신고 접수 거래소 0곳
금융위원회 제공

가상화폐 시장이 널뛰기를 거듭하고 있다. 거래소 한 곳의 하루 거래액이 2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날 새벽에는 일시적으로 10%이상 급락하기도 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접수를 마친 곳도 전무하다.

19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170억7800만달러(약19조1171억원) 수준이다. 이 외에도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의 거래량을 포함하면 거래량은 현저히 불어난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의 일평균 개인 투자자 거래액이 각가 9조4000억원, 9조7000억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가상화폐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 시장을 앞지른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투자자금이 상당 부분 몰려있지만 시장은 안정되기는커녕 널뛰기기를 거듭하고 있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가격은 18일 오전 9시 6800만원대에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6200만원대까지 내려 앉았다. 반대로 최근 시가총액이 급증한 도지코인의 경우 24시간 가격 상승률이 22%에 이른다.

이처럼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자금이 오가는 거래소 투명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했다.

신고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사업자 폐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FIU는 개정 특금법 시행 20여일이 흐른 지난 15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공개했으나 신고 수리는 물론 접수를 끝낸 곳도 전무했다. "신고 상황과 사업 지속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지만 아직 신고된 곳 자체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접수를 빨리하면 인가를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아직은 신고접수 의사를 밝혀온 곳은 없다"며 "9월말까지 신고기간에 여유가 있는만큼 사업자들이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합동으로 4~6월간 가산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 시 연계된 금융기관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고, FIU도 수사기관과 세무 당국과 연계해 불법 의심거래 분석에 나선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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