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시민단체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료 부당"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종구 2021. 4.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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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시민단체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대책위인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19일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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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기본권 침해" 반발
고양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9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 시민단체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대책위인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19일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천만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장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인해 이용 시민들의 평등권,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일산대교는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 소속 주민들은 현재 일산대교 요금소 앞 등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추진위는 향후 고양시민은 물론 김포, 파주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일산대교(길이 1.84㎞) 통행료는 현재 차종에 따라 1,200~2,4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한강의 유일한 유료 다리인데다 ㎞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민자도로보다 3~5배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일각에선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차입금(1,600억원 추정)에 대해 연 8~20%의 이자율을 적용, 막대한 이자 수입을 챙기면서 시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월 15일 고양·김포·파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가진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과도한 통행료를 시정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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