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자 2천명 모집

수원=김춘성 기자 2021. 4. 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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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도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도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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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까지 도내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업종 특수고용 종사자 대상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오는 5월 14일까지 선착순이며 연내 모집 규모 2000 명이 충원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도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도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 등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만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와 2021년 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배달노동자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취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각각 300명, 400명 할당해 우선 지원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도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도 선착순 모집기준보다 우선 선정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직전분기 산재보험료 고지 및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 납부실적을 확인해 분할 지급받게 된다.

특수고용 배달노동자가 월별 납부하는 금액 1만3810원의 90%인 1만2420원을 1년 간 지원받는 경우 총 14만904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1년 1월 근로분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www.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잡아바 홈페이지 확인 또는 일자리지원팀(031-270-9791, 9854, 9728, 967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6월 중 제출서류와 자격요건을 최종 확인해 개별 문자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1~3월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에 대한 보험료 지원 또한 6월 중 개별 통장으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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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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