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달 간 은어 포획 금지"..주요 서식지서 집중단속 [양양군]
최승현 기자 2021. 4. 19. 17:03
[경향신문]
강원 양양군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 간 ‘은어’ 포획을 금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양군은 남대천 등 15개 하천변에 포획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주요 은어 서식지에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어린 물고기 포획과 무허가 자망,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양양 남대천의 대표어종인 은어는 4~5월 외에도 본격적으로 산란을 시작하는 9월과 10월에도 포획이 금지된다.
포획 금지기간 동안 은어를 잡거나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밖에 5~6월 산란을 위해 양양 남대천으로 소상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칠성장어의 경우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향토어종의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수십만마리의 치어를 방류하고, 지속적으로 어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은어 소상철과 산란철에는 포획이 금지되는 만큼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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