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에 박범계 장관 "검토한 적 없어"

이환주 2021. 4.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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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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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박 장관은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히며 조건부로 여지를 뒀다.

19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오규석 부산시 기장군수 등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부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드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재차 발송했다.

재계의 주장은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복귀해 과감한 투자 결정 등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공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이 부회장은 형이 확정되기 전 353일간 수감생활을 해 가석방 최소 요건은 충족한 상태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약 70~80% 형기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 불법승계' 혐의로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어 가석방 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던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관련 질의에 "가석방은 법무부 소관이지만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한 것과 이 부회장의 가석방 또는 사면 문제의 경우 실무적으로 다루는 법무부의 방향과는 다르다"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있지 않은 한 검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과 관련해 묻자 박 장관은 "검토한 바가 없어 아직 건의할 생각도 없다"며 '검토를 빨리해야 한다'는 요구엔 "그건 의원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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