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바다 인접 중요시설 9개소 신규 지정, 관리 돌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해상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임해 중요시설 지정 현황을 재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산업시설 관리기관 등과 임해 중요시설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9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4개소에 대해 구역을 확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해상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임해 중요시설 지정 현황을 재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해 중요시설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항, 항만, 발전소, 공공기관 청사 등 국민 삶과 경제에 있어 기본 또는 중심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을 뜻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할 경우 시설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각 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산업시설 관리기관 등과 임해 중요시설 지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9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4개소에 대해 구역을 확장했다.
신규 지정 시설은 수소연료, 풍력발전 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시설 5개소, 강정항 등 항만시설 3개소, 다중이용시설인 인천신국제터미널 1개소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와 인접한 국가기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변화하는 치안환경을 수시로 분석, 정비하고 있다”며, “해양 재난 상황 등에 철저히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이효리, 보톡스 부작용 "눈가 주름 탓 맞았지만…"
- '해병대 입대' 그리 "잠자기 무서워…불경 틀어 놓고 잔다"
- '6살 연하♥' 서정희, 발레리나 자태 "유방암 전 모습 그리워"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로 이사…수영장 딸린 2층집 공개
- 장영란 母 "딸이 왜 돈 안버냐고…친구 엄마와 비교" 눈물
- 베트남 아내 6일만에 가출…얼굴 공개해버린 남편
- 서지영만 빠졌네…샵 이지혜, 장석현·크리스와 10년만 재회
- '전교서 제일 큰' 송일국 子 대한·민국·만세, 홍대 미대·카이스트 꿈
- '15㎏ 감량' 솔비, 몰라보게 늘씬해졌네[★핫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