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김용태 2021. 4. 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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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 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강화된 급식 위생과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또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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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홈페이지 신문고란 공익제보센터서 신고 접수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급식 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 급식 대상으로 포함돼 강화된 급식 위생과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등을 적용받는다.

또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6월 말까지 홈페이지 내 신문고란 공익제보센터에서 사립유치원 급식 비리나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접수한다.

불량 식재료 사용, 식재료 원산지나 축산물 등급 허위 표시, 조리·급식 시설과 식재료의 비위생적인 관리, 납품업체 선정 관련 부정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

시교육청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 급식에 따라 급식 보조금 예산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당 집행을 적발하면 반환 명령과 함께 징계 처분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회계 투명성과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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