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TBS 출연료 지급 기준 공개 행정심판 청구"

송은경 2021. 4. 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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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출연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변호사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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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출연료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가 되는 'TBS 제작비 지급 규정'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자 변호사단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TBS 제작비 지급 규정' 별표 1∼4를 비공개한 TBS의 결정에 정보공개 청구자를 대리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1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TBS의 위법 부당한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르면 TBS는 별표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에서 외부 제작인력에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지명도·전문성·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할 수도 있다.

TBS는 지난달 10일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별표 부분을 비공개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될 경우 재단의 영업상 비밀 침해와 외부 출연자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경변의 미디어감시단장을 맡고 있는 유정화 변호사는 "TBS는 별표에 나와있는 상한액을 초과해 사실상 무제한의 제작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표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정 기준 정보공개가 곧바로 개별 진행자들의 수입 등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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