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주민감사청구 간다

2021. 4.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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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특정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하고 변광용 거제시장이 법률과 조례를 어기고 보조금을 지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비를 일으킨 거제시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논란이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와 경남도교육청, 교육부에서는 거제시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변광용 시장의 선거법 위반시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절차와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대책위의 추궁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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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공정에 문제 시민대책위 거제시 향한 추궁 이어져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특정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대표인 시의원이 참여하고 변광용 거제시장이 법률과 조례를 어기고 보조금을 지원,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비를 일으킨 거제시 사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논란이 주민감사청구로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와 경남도교육청, 교육부에서는 거제시 행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변광용 시장의 선거법 위반시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졌지만 절차와 공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민대책위의 추궁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 바로잡기 거제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16일 거제시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한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이 법률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경남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프레시안(서용찬)

대책위는 감사청구 취지에 "거제시에서 2019년 11월~2021년 2월까지 집행한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중 거제시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원한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교원의 임금으로 사용하고 지방보조금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를 진행했으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절차도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아닌 사후협의로 진행하는 등 각각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 제출기한을 무시하거나, 학부모 부담이 없었던 기간동안 목적에 맞지 않게 지원한 사례, 지난 1~2월에 지급된 사립유치원의 거제시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 등이다.

거제시는 이에 대해 "불공정 특혜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시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됐고 실제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1인당 매월 5만 원의 수익자부담금(부모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모부담교육비가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운영비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행안부와 경남도교육청의 의견조회를 거친바 있다고 밝혔다.

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사전 개최하지 않고 사후에 진행한 것은 절차위반이 맞지만 해당 행정행위(정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교육비 지원의 경우도 교육부 질의 회신에서 부모부담교육비는 자체 재정여건, 교육경비 조례 등을 고려해 추진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만5세의 경우 2019년 10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만3~4세는 2021년 3월에 변경 협의를 완료했으며, 거제시선관위 자체조사에서도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여부) 저촉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거제에서는 사립유치원 실소유자이자 대표인 거제시의회 A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직접 예결특위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예산심의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A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거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고,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회피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서 경고를 결정했으나 지난달 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부결시켰다.

또 일부에서는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변광용 시장이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제한·금지위반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만 19세 이상인 주민의 연대 서명을 통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용찬 기자(ycsgeoj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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