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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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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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경찰청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과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도경찰청은 연말까지 연중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도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 수사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라며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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