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공감 제주사회]장애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올해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업무 시범 운영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증장애인의 취업 지원
장애등급제 폐지와 직업적 중증제도 도입 요구 반영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6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김근홍 선임평가사
이번에는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 공감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판정평가팀 업무를 총괄하는 김근홍 선임평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류도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업무가 전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김근홍>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사업이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 서비스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차등적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경증장애인의 경우 취업과 근속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증 구직장애인이나 재직근로자인 경우에도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중점고용지원대상으로 판정을 받게 되면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를 동일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교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장애학생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기도 하구요.
기존의 중증 구직장애인이나 재직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취업 및 직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능력, 태도, 환경적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구요.
◆김근홍>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사업이 올해 새롭게 시범적으로 도입되게 된 배경에는 장애인계에서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직업적 중증제도 도입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국정과제 중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장애인고용공단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 중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및 제도개선을 목표로 2년간의 심혈을 기울인 연구 끝에 마련된 시범사업입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김근홍> 먼저 구직장애인이나 장애인근로자, 그리고 특수교육대상 고교학생인 경우,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면담을 포함한 초기면접과 최근 개발된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를 토대로 기본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초기면접과 기본평가 결과를 토대로 중증 구직장애인이나 근로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고용지원 서비스가 진행되구요. 경증 구직장애인이나 근로장애인의 경우는 사례분석회의를 거쳐 중점 고용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용지원필요도 판정절차를 거쳐 중점고용지원대상으로 판정받게 되면 경증장애인도 중증 구직장애인이 현재 받고 있는 고용지원서비스인 지원고용,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장애인턴제 대상이 됩니다.
경증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근로지원인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한도가 상향되게 되구요.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장애, 뚜렛장애 등 특수교육대상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고교생들의 경우 장애학생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되구요.
◆김근홍> 장애인 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는 개인에게 적합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 기초능력, 취업 및 고용유지와 상관성이 높은 고용준비 태도, 장애 특성 상 갖추어야 할 환경적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세 가지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소검사인 고용기초능력에 대한 평가는 신체와 인지영역을 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신체에 관련해서는 시각과 청각과 같은 감각기능, 손과 팔, 다리 움직임을 폼한 운동기능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신체적 활동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인지영역에서는 다양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식을 획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확인하게 되구요.
두 번째 소검사인 고용준비태도는 자기관리, 사회관계, 정서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기관리는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사회관계는 주변인 또는 동료와 직장생활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검사인 고용다양성 환경영역에서는 근로자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예를 들어 온도, 습도, 조도, 소음, 분진, 알레르기, 면역, 밀도, 기타 필요한 고용지원 요구도 등을 파악하게 되구요.
◇류도성> 그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그렇다면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에서 중점 고용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증 구직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근홍>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중점 고용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결과를 받게 되면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심화평가, 사례분석회의, 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에서 중점 고용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증 구직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근홍>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판정결과가 중점 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게 되면 이의 신청 절차가 있는데, 심화평가, 사례분석회의, 판정위원회를 거쳐 재심의 절차를 거쳐서 재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근홍> 그동안 고용지원과 관련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이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사업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향후 2~3년 충분한 검증의 기간을 거쳐 서비스대상자와 장애인계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된다면 향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기준 재설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도성> 그렇다면 고용지원필요도 판정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김근홍> 구직장애인의 경우 제주시청 옆에 한화생명빌딩 6층에 위치해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구요.
협회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구직장애인의 경우 협회나 시설 담당복지사를 통해서 전화나 팩스로 대신 신청하면 직접 협회나 시설을 방문해서 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인 경우 담당 특수교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장애인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체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류도성> 올해 공단 제주지사에 새롭게 판정평가팀이 신설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 새롭게 임하는 각오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김근홍> 올해 3월 우리 공단에는 새롭게 이사장님이 취임해 오셨는데, 장애인 당사자이시면서 관련 장애인관련 단체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취임사에서 모든 공단 직원들이 장애인, 장애인고용사업주, 관련된 모든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가고 지금보다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요청하셨는데요.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공단의 서비스 고객인 구직장애인, 장애인근로자, 장애인고용사업주,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관련기관 담당자들께 좀 더 다가가고, 지금 보다 좀 더 신속 정확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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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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