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리얼돌은 누가살까.. "90% 개인이, 체험방 주문은 소수"
'리얼돌'이 또 수입 허가를 받았다. 관세 당국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입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대법원은 2019년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리얼돌이 개인 사적 공간(사생활)에서 체험방이는 공적 공간에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체험방이 자리한 지역 주민들은 유흥업소와 다를 게 없다고 말한다. 시간당 3만~4만원을 내고 방을 잡아 이용하고, 샤워시설이 마련된 곳도 있다. 오피스텔을 빌려 예약제로 운영하는 체험장도 있다. 단골 고객에겐 새 인형이 들어왔다며 사진이 첨부된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주택가, 학교 근처에 체험방이 생기면서 비난은 더 크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모씨(50)는 지난주 아이의 책장을 정리하다 리얼돌 체험장 전단지를 발견했다. 정씨는 "속옷만 입은 여자 인형 사진이 커다랗게 찍혀 있었다"며 "학교 옆 PC방 근처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오가는 곳에서 버젓이 운영하고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리얼돌 체험장은 '성기구 취급 업소'로 분류돼 별도 허가 없이 설립이 가능한 자유업종이다. 행정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관련 사업을 규제하기 힘들다. 리얼돌 정보를 공유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등록된 업체만 130여곳에 달한다.
최근 교육당국·경찰에 민원 접수된 종로구의 한 리얼돌 체험장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위치해 있었음에도 단속이 어렵게 됐다. 업주가 "체험장이 아닌 리얼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컨설팅 회사다"고 진술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받고 체험장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어서다.
또 다른 수입업체 측도 90%이상은 '개인 고객'이라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리얼돌은 기호제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이 다른 사람에겐 안 맞을 수 있다"며 "대부분은 개인 주문을 넣은 소비자들이다"고 밝혔다.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리얼돌을 맞춤제작하기에 단가도 비싸다. 저렴한 제품이라도 100만원을 넘고, 비싸면 1000만원에 달하는 것들도 있다. 크기까지 사람과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지난 13일 법원에서 수입허가가 난 제품 중 하나는 크기가 160cm, 무게가 30kg 정도다.
수입된 제품은 여성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고,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관절이 형성돼 있다. 안거나 구부리는 등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피부는 실리콘 재질이고, 뼈대는 철심으로 이뤄져 있다. 주문제작의 경우 피부색은 물론 크기, 얼굴 형태, 헤어스타일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수입업자(판매업자)들은 입을 모아 리얼돌이 성기구와 같이 개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제품일 뿐이고, 특정성별을 혐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일각에선 장애인 등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계층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동 형태나 지인의 얼굴로 제작해달라고 하는 고객들의 주문은 거부하고 있다"며 "인간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체험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성매매나 유흥업소 단속이 강화되면서 리얼돌로 눈을 돌리는 업주들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적긴 하지만, 단속에 걸릴 걱정이 없고 사람과 접촉이 적으니 방역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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