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경향신문]
경기도가 농민 개인에게 1인당 월 5만원(연 60만원) 지급 계획인 ‘농민기본소득’이 하반기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액의 50%씩 부담 예정이어서 사업 참여 시·군 농민에게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농민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을 위해 시·군과 협력해 도내 농업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재원 마련과 타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이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에 걸쳐 추가 논의가 이뤄진데다, 도가 일부 시·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재원 분담은 시군과 5대 5로 하는 등의 실행방안을 제시하면서 10개월 만에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 도는 참여 시·군 선정과 대상 농민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 마련 등 준비 절차를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사업은 농민 1명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참여 시·군과 도가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7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 시·군과 농민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조사에서는 연천, 포천, 안성, 여주, 가평, 김포, 이천 등 7개 시·군이 사업참여 의사를 밝혔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재원 조달과 시·군과의 재정 분담에 대한 도의회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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