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부인 농지소유' 논란에.. 김승수 시장 "투기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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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아내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을 받는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19일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앞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김 시장 부인은 2010년 완주군 소양면 일대 농지 1900여㎡를 매입해 보유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시민단체 '활빈단'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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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의 농지 소유 문제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공직자 재산공개 원칙에 따라 최근 10년간 해당 농지 보유 상황을 매년 공개했으면서도 위법(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뒤늦게나마 농지법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매각을 진행해 오늘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또 “해당 농지 소유 목적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으나,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원으로 재직 중인 김 시장 부인은 2010년 완주군 소양면 일대 농지 1900여㎡를 매입해 보유했으나,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시민단체 ‘활빈단’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만 소유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 시장은 농지 취득 배경에 대해 “공직에 있지 않았던 2010년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처가 친인척에게서 산 것”이라며 “이후 농사를 준비했으나 2011년 8월 전북도 정무부지사에 취임하고 이후 모친이 별세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농지만 보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농지는 인접 도로가 없는 맹지인 데다 개발 예정 등 호재도 없어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다만, 자연스런 지가 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익은 적절한 기부처를 찾아 모두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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