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눈감고 노래방서 술..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1. 4.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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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에서 방역 수칙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적발당한 업소는 15개다.

판매용 주류를 보관하고 있는 등 노래연습장 9곳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금지된 주류를 취급한 업소들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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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대구시가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구시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약 일주일간 63개 중점관리업소에 대해 구·군 공무원, 경찰과 심야 집중점검을 벌였다.

단속에서 방역 수칙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적발당한 업소는 15개다.

현재 노래연습장의 경우 취식이 금지되고 노래만 부를 수 있게 허용돼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주류와 음식을 판매한 달서구 노래연습장 1곳 등이 단속에 걸렸다.

판매용 주류를 보관하고 있는 등 노래연습장 9곳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한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 4곳, 출입자 명부를 미작성한 음식점 1곳 등이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금지된 주류를 취급한 업소들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업소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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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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