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 토지 '몰수 보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49억원대 부동산이 동결 조치됐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인천시의원 A(61)씨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 하게 하는 조치다.
몰수보전된 A씨의 부동산은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다. A씨는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땅을 19억6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입 당시 금융권에서 16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산 토지의 현 시세는 49억 5000만원이다. 3년 만에 29억9000만원이 오른 셈이다.
A씨가 매입하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산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환지 방식으로 보상 받은 상가 부지가 아닌 애초에 산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부지에 대해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처음 산 부지도 아직은 A씨 명의로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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