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들어서"..한 살배기 아기들 빈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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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수시로 방에 홀로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9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B군 등 1세 아이들 3명을 수시로 빈방에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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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살배기 아이들을 수시로 방에 홀로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9년 11월 5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B군 등 1세 아이들 3명을 수시로 빈방에 홀로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서로 다툰다는 이유로 빈 교실로 데려가 문을 닫고 고립시켰으며, 우는 아이를 잠재우기 위해 이불만 깔아둔 채 불을 끄고 홀로 남겨두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울거나 다투는 아이들을 잠시 진정시키기 위함이었고, 자주 불을 켜고 끄는 장난을 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린이집 CCTV 등을 토대로 피해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만 1세의 어린 아이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움에도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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