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해야″..헌법소원 제출

정재훈 2021. 4.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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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민들이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과 절차를 두고 헌법의 판단을 듣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무료화추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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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민들이 일산대교의 통행료 부과 절차를 두고 헌법의 판단을 듣기로 했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무료화추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1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천만 위원장(오른쪽)이 19일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사진=고양시 제공)
시민단체의 이같은 행동은 지난 1월 고양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해결을 촉구하면서 촉발했고 이를 기점으로 지난 2월에는 고양시와 파주시, 김포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면서 고양시 시민단체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서면서 성사됐다.

김천만 일산대교무료화추진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전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원(소형기준)의 ㎞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일산대교는 경기도에서 개설해야 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일산대교무료화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해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일산대교 요금소.(사진=고양시 제공)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로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해 무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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