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파동 확산세.. 발효유 판도 바뀌나

김아름 2021. 4. 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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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의 '불가리스 파동'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관련 심포지엄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였다고 보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관할인 세종시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남양유업은 앞서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 2019년 창업주 외손녀 마약 사건, 경쟁사 악플 사건 등으로 강력한 불매운동을 경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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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지에
3번째 불매운동으로 격화 추세
빙그레·매일유업 등 '반사이익'
차별성 없어 이탈 가속화될 듯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파동'이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불가리스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지난 14일 한 대형마트의 발효유 코너. <김아름 기자>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파동'이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단순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했던 이슈가 '3차' 불매운동으로 격화하는 추세다.

특히 그간의 '남양 불매' 이슈에도 유산균 발효유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불가리스가 사건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유업계 라이벌인 빙그레와 매일유업, 동원F&B 등은 '표정관리'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관련 심포지엄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였다고 보고 남양유업 세종공장의 관할인 세종시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다.

남양유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또다시 '남양유업 불매' 기조가 거세지고 있다. 남양유업은 앞서 2013년 대리점 갑질 논란, 2019년 창업주 외손녀 마약 사건, 경쟁사 악플 사건 등으로 강력한 불매운동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2012년 1조3650억원이었던 남양유업의 매출은 지난해 9489억원으로 30% 넘게 감소했다. 유업계 1위 자리도 매일유업에 내줬다.

특히 이번에는 남양유업이 불매운동을 겪으면서도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마시는 요거트 부문에서 벌어진 사태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마시는 요거트 시장 점유율은 23.1%로 업계 1위다. 1991년 출시 이후 시장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불가리스' 덕분이다. 하지만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마케팅' 논란에 휩싸이면서 20%의 점유율로 2위인 동원F&B와 3위 빙그레(10%) 등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발효유 시장이 브랜드간 차별성이 크지 않은 만큼 불가리스를 구입하던 소비자들도 쉽게 다른 브랜드로 넘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효유 시장은 각 사마다 다양한 브랜드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가격대도 넓게 형성돼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경쟁사 제품으로 옮겨가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글·사진=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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