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경찰관 백신 접종, 본인 동의할 때만 한다"(종합)

김승욱 2021. 4. 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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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경찰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 "본인이 동의할 때만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방역 당국이 경찰관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경찰관은 그에 따라 접종 시스템에 접속해 시간·장소를 예약하면 된다. 예약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접종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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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 골프 접대 가능성 "불법 확인되면 엄중 조치"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19일 경찰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 "본인이 동의할 때만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방역 당국이 경찰관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경찰관은 그에 따라 접종 시스템에 접속해 시간·장소를 예약하면 된다. 예약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접종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기면서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 '안전성 문제가 많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일찌감치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김 청장은 "개인 의사에 맡기면 24시간 공백 없이 근무하는 경찰 업무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집중될까 봐 접종 조를 편성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도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춰진 데 대해 "운전자나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불편·부담을 드리지만, 그래도 사람의 목숨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더라도 모든 차량이 일단 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일반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하면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현장 진압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됐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계기로 추천이 철회된 데 대해 김 청장은 "국민들 인식·마음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260명을 뽑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경찰관이 행한 조치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당행위로서 면책해 현장 경찰관이 소신껏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시도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포함한 경찰 간부들이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관해서는 "불법이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되면 가장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요 사건 수사를 개시·종결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그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훈령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훈령은 아니고 지침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보고받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을지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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