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실공익법인 지위 상실 장학재단 과세 '정당'

김기열 기자 2021. 4. 19.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자격 상실로 부과된 세금 191억여원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2008년 2월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자격 상실로 부과된 세금 191억여원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12월 고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출연받아 설립 허가 및 등기를 마치고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이 조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도록 규정한 것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 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롯데장학재단의이사 6명 중 신 회장의 장녀를 포함해 롯데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2명 등 총 3명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등록돼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롯데장학재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진행한 뒤 과세자료를 관할 관청인 동울산세무서에 통보했다.

동울산세무서는 과세 자료에 따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귀속 증여세(가산세) 등 191억4129만원을 2018년 8월 장학재단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신 전 회장의 주식은 모두 1990년 12월 이전에 출연받아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사 제한은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돼 있던 요건이므로, 원고 역시 성실공익법인 자격 여부나 유지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가 부과한 가산세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대한 것으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도 불 수 없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