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방에 한 살배기들 가둔 어린이집 원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훈육을 이유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훈육을 이유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50대 어린이집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5일 B군(1)에게 머리띠 그림을 그리게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교실로 데려간 뒤 문을 닫아 고립시켰다. A씨는 B군을 상대로 약 20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달 다른 아동 C군(1)이 친구들과 장난감을 갖고 놀다 다투자, 다른 교실로 데려가 문을 닫고 가둔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피해 아동 2명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화장실이나 교실에 가두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아이들은 교실에 갇힌 채 문을 열려고 애를 쓰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부분"이라면서도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가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학대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씨는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하늘 "내 동생 죽음, 김창열 때문…DOC 지키려 참았지만 폭로" - 머니투데이
- "명품 안목이네"…서예지에 '철벽' 박서준, 드라마 영상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서예지, 유노윤호와 이별 후 손호준도 만나…김수현은 달랐다" - 머니투데이
- 사라진 8살 프랑스 소녀, 알고 보니 엄마 짓… 납치범 사주해 유괴 - 머니투데이
- 2000년생 日아이돌의 일탈…'40대 PD와 동거+또래와 양다리' - 머니투데이
- 태국 또 총기사고...같은 학교 상급생이 14세 소년 머리에 '탕' - 머니투데이
- 의사 남편과 '방귀' 안튼 결혼 18년차 여배우…누구? - 머니투데이
- 고려아연 사외이사 일제히 "MBK·영풍 공개매수에 반대" - 머니투데이
- "황기순 아들이래" 학부모들이 왕따…8년째 기러기 아빠 된 사연 - 머니투데이
-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