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개인 공매도 활짝..17개 증권사 대주제공·3000만원까지
다음달 3일부터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공매도할 수 있도록 17개 증권사에서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매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국거래소에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한 뒤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 추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5월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모두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개인투자자는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활용해 공매도 거래를 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기 직전인 지난해 2월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6개사, 205억원(393종목) 수준이었다.
금융위가 발표한 신 개인대주제도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3일 17개사가 서비스를 먼저 개시한다.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이다. 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KTB·IBK·DB·한화·현대차·신영·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대신 투자경험에 따라 거래 한도를 차등화했다.
1단계로 분류되는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래 가능하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인 2단계 투자자는 7000만원까지,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는 3단계 투자자는 제한이 없다.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해 계산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건당 3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린(대주) 개인은 최장 60일간의 차입기간만 보장받는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신용융자(증권담보융자 등 포함)'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총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고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난 6일 금투업규정 개정으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각각 자기자본의 95%, 5%로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 신용대주 금액의 2분의 1만큼 각각 차감적용 한다. 증권사가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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