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코로나 백신 軍 우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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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 백신을 군 장병들에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염병 상황에서 백신을 포함한 의료·방역물품을 군부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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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예방 백신을 군 장병들에 우선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감염병 상황에서 백신을 포함한 의료·방역물품을 군부대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의료·방역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배분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의료·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군부대 장병들의 경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즉각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일반 사회에 비해 훨씬 빠르게 전파돼 백신이나 방역 물품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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