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내 2개 패러글라이딩업체 불법에 군 특혜 의혹
최근 퇴직한 광의면 부면장이 군과 업체간 커넥션 주역 아니냐 의구심
[더팩트ㅣ구례=유홍철 기자] 전남 구례군내 2개 사설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국가하천부지와 구례 군유지를 무단 점용과 벌채를 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구례군이 제제는 커녕 이를 묵인하거나 오히려 개인업체 영업을 도운 정황이 드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구례군내 사성암을 주 무대로 (주)네이처그린(부산항공청 제2017-5호)이 2017년부터 영업하고 있고 지리산 공원을 근거지로 한 구례패러글라이딩(부산항공청 제2020-4호)은 2020년부터 패러글라이딩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이륙장과 착륙장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처그린이 부산항공청에 등록한 지리산 공원은 군유지인데도 구례군으로부터 어떠한 점유허가도 없이 무단 사용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곳은 수 십 여년 전에 산불로 인해 경관사업으로 군에서 진달래 10만본을 식재한 곳이다. 그러다 구례군 광의면이 지난 2020년 자체사업으로 진달래를 뽑아내고 잔디식재 사업을 진행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에 장애요인이 되는 나무를 베어낸 것이다. 이 작업도 구례패러글라이딩동호회의 요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두 업체의 사업을 도와준 꼴이어서 유착유혹을 사고 있다.
당시 패러글라이딩 회원이기도 한 광의면 부면장이었던 A씨가 전면에 나섰고 A씨는 지난해 말 퇴직 후 패러글라이딩동호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 군과 업체간의 커넥션의 주역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리산공원 착륙장의 경우도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매뉴얼에 패러글라이딩의 착륙지 면적이 3000평 규모의 개활지에 조성토록 돼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부 소유로 구례군이 관리하고 있는 서시천 인근 산동면 외산리 667-2번지 외 9필지 1150평의 비좁은 곳을 착륙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이 규정에 턱없이 미달한데다 뒷쪽으로 전선주가 지나고 서시천이 바로 옆에 있어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5월경부터 서시천 착륙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 한 주민은 "활강하면서 전선주에 사람이 걸려 지역에 큰 화제가 된적도 있으며 추락사고 등 3건이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2021년 2월 구례군이 구례패러글라이딩 동호회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기존에 식재된 산수유나무 70본을 옮겨주기도 했다. 군은 패러글라이딩 활성화와 공익을 내세우고 있지만 형식상 패러글라이딩동호회에 점용허가를 내 준 형태를 가장한 사실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두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특혜의혹을 사고있다.
사성암을 주 무대로 이착륙을 하는 구례패러글라이딩의 영업도 불법과 편법, 구례군의 특혜 의혹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곳의 이륙장은 구례패러글라이딩 동호회가 사성암 측과 비영리 체험활동과 활성화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이를 구례패러글라이딩 업체에 '재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성암측 관계자는 "한 업체 대표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사람들이 동석한 가운데 계약을 했는데 재임대조항이 있으면 (부산 항공청의) 등록이 나오지 않으니까 '재임대 문구'를 빼고 계약했다"면서 "이 자리에는 구례군 퇴직자 A씨 동석했는데 지금까지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지 개인과 계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륙장 확보를 위한 편법 동원도 문제지만 이곳의 착륙장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사성암에서 활강해 국유지인 문척면 죽마리 1042-1번지의 수자원공사 관할 섬진강 상수원보호구역의 너비 20m 정도의 협소한 고수부지가 착륙장으로 활용돼 왔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 출입도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도 이 부지도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평탄 작업까지 제멋대로 한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눈감고 있던 구례군은 언론의 취재가 지작되자 업체에 긴급히 원상복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사성암 입구 쪽에 있는 구례군 소유의 오섬권역 다목적교륙센터에 매표소 사무실을 차려놓고영업을 하다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현재는 몽골텐트를 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사설 업체가 무단 점용하고 있음에도 구례군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행가격은 10만원(이등병코스)부터 20만원(장군코스)까지 4가지 패키지로 ‘지리산과 섬진강을 날다’라는 대표 문구로 고객을 모으고 있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B모씨(여)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지않으면 하루에 30여 차례 이상의 비행에 나서기 때문에 줄잡아 45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들 두 개의 사설업체는 바람의 영향에 따라 남풍이 불면 지리산 정원 이륙장을 이용하고 북풍이 불면 사성암 이륙장을 공동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구례패러글라이딩동호회가 표면에 나서 구례군을 상대로 로비창구가 되고 실제로는 두 업체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부산항공청 관계자는 "수년 동안 동호회 차원에서 레저활동으로 해 왔던 패러글라이딩의 성격을 감안, 이‧착륙장 확보여부는 등록사항의 규정에서 엄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생명이 달려있어 안전확보 차원에서 가급적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업체가 불법과 편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동호회 차원에서 몇 차례 요구사항은 레저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얼버무리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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